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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반등기회...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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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株 반등기회...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글로벌이코노믹]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의 반등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세워졌다.

정부당국은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해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주가 대거 상승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부동산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상승이 최근 하향세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고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근의 낮은 분양가 선호 현상을 고려하면 강남 3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비율이 낮춰지더라도 이번 규제완화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날보다 0.60% 오른 170.34로 마감했다.

한일건설은 전날보다 3.47% 오른 1640원에 마감하며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중인 풍림산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일성건설 3.19%, 삼호 3.12%, GS건설 1.74%, 한라건설 1.74%, 한신공영 1.71%, 신일건업 1.68%, 범양건영 1.57%, 현대건설 1.49%, 두산건설 1.40% 등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박아둔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 풀림에 따라 건설 관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재건축사업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삼호개발(5.13%), 동양건설(3.95%), 계룡건설(3.92%), 성지건설(3.41%)등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우건설도 전날 같은 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번 규제완화 조치 효과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낮은 분양가 선호 현상을 고려하면 강남 3구 DTI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매매가격 상승을 유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업 비중 축소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건설부문의 마진이 회복하기 전까지 지난 15년간 평균적으로 시장 대비 15% 할인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하이투자증권 노기영 연구원도 "건설업종 주가에는 영향이 이미 반영이 됐다. 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아직 안됐다는 점도 영향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