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2발전소 발주담당과장 신모씨와 H사 대표 황모씨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담합을 하고 납품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3년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신 과장이 H사 대표 황씨와 짜고 발전소에 있던 폐기대상 중고 부품을 H사에 반출해 주고, 발전소 정비업체 직원을 동원해 부품들을 조립해 주거나 발전소에서 구입해 놓은 고가의 스프링 등 구매품들을 임의로 장착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밸브작동기 7대를 납품해 그 대금으로 32억원을 지급받아 이 중 3억원을 신 과장에게 건네 줬다.
제2발전소 기계팀장이던 김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H사를 비롯해 14개 업체대표들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3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