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식점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흡연이 금지되는 음식점 등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다 2016년에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2014년 1월 부터 규모 기준이 100㎡로 강화된다. 전국 식당의 22.5%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2015년 1월부터는 50㎡, 52.7%가 되며 2016년 1월부터 전 업소로 확대된다.
현재는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내년 6월부터 피씨(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지자체가 '담배와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는 11월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를 앞두고 서둘러 금연정책을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시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넣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의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