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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와의 전쟁" 속도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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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와의 전쟁" 속도전, 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담배를 피는게 죄인가요" 강남대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던 한 중년 남성이 단속원에 적발돼 과태료 딱지를 받으면서 건넨 말이다. 서울시는 1일부터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950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흡연이 금지되는 음식점 등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다 2016년에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2014년 1월 부터 규모 기준이 100㎡로 강화된다. 전국 식당의 22.5%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2015년 1월부터는 50㎡, 52.7%가 되며 2016년 1월부터 전 업소로 확대된다.

현재는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내년 6월부터 피씨(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지자체가 '담배와의 전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오는 11월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를 앞두고 서둘러 금연정책을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금연정책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시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넣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의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