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은행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고 외국환 관련 제반 수수료를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산출해 수취 또는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중소 수출입업체는 은행과 서비스 계약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약정한 수수료를 고스란히 지급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외국환 관련 수수료를 하루 단위로 산정해 수취 또는 환급하고 외국환 수수료 등을 받을 때는 매매 기준율 적용, 이종통화간 환전시 한쪽 거래에만 환전 마진 수취 등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개만 비교 공시하고 있는 외국환 수수료 항목을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