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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법을 통한 통합-유럽통합의 영향-이호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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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법을 통한 통합-유럽통합의 영향-이호근 교수



▲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통합의 위기가 통합의 본질적인 위기인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통합역사에서 위기와 재 비약은 주기적으로 있었다. 그러한 위기론과 별도로 장기적인 통합의 발전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구조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27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이나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경제성장과 복지체제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청년실업 등 노동시장 내 고질적인 고용의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복지체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동유럽 확대의 결과 이주노동 문제와 사회통합의 과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회원국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로 통합과정은 실제 구조적인 위기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별 국가의 문제해결 능력이 고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날 유럽연합에서 통합이냐 국민국가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피상적이라고 본다.

오히려 공동시장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 사회통합은 이상이자 목표라 할 수 있으나 과거나 현재와 같이 주기적인 도전에 봉착할 것으로 본다.

통합에 관한 이론은 2010년대 들어 새로운 실험적 거버넌스의 이론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럽에서 지역 내 국가 간 직접적인 경제적 교류영역을 넘어 지역통합이 생성하고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문제는 오늘날 특히, 노동사회법적 측면에서 국가나 주체들에게 다양한 제도적 적응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통합의 초기부터 국가간 지역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간 조약의 이행과 해석의 문제 그리고 당사자간 분규의 해결과 조약의 실효성을 담지하기 위해 지역내 고유한 사법적 심사와 권리구제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를 설치 운용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 2000년대의 통합은 개방적 조정(OMC)을 통해 탄력적인 통합의 운용의 묘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른바 연성법적 접근이 모색되었다.

즉, 개별 회원국가와 개별 주체를 구속하는 강행법적인 조처는 최소화하는 대신에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나 임의적 조처가 더욱 강조되었다.

이것은 회원국의 수가 증가한데 따른 이유이기도 했으며 그만큼 유럽연합 내 문제해결의 복잡성이 증가해 이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동원되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역내공동시장, 유로화의 도입과 동시에 회원국의 확대과정에서 통합의 구심력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오늘날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법을 통한 통합과정은 결국 순환적 상승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최근의 재정위기시에 자주 보이듯이 공동체 법과 개별 국가 법의 최후의 적용에 있어 여전히 개별국가의 주권이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그만큼 법을 통한 통합은 보조성의 원칙 아래 연합과 회원국간연합내 주요 기구간 연합과 기타 주요 사회적 세력의 다양한 수준에서 오늘날 상호 길항작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법을 통한 통합은 그 통합성, 민주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개별국가의 법적 주권을 약화시키고 공동체의 새로운 법적 주권을 형성하는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도 않으며 또 공동체 차원의 법과 규율이 꼭 긍정적인 차원을 보이는 것만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즉, 법을 통한 통합의 핵심은 오히려 그 통합의 모습이 긍정적, 부정적이냐를 넘어 그 효과가 복합적으로 보이면서 그 구체적인 적용의 메커니즘은 관련 법규나 법해석의 차원에서 오늘날 실험적인 거버넌스로서 그 효과나 영향이 매우 복합적인 거버넌스를 창출해 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향후 통합과정이 유지되고 지속 발전하는 한 부인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통합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향후에도 통합의 질적인 비약이나 후퇴도 역시 이러한 법을 통한 통합의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