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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복거일, 이대 상대로 25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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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복거일, 이대 상대로 2500만원 손해배상

이화여대 법인과 총장, 학생 등 4명 상대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소설가 복거일(66) 씨가 이화여대 법인과 총장 등 4명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복 씨는 지난 5월 17일 이화여대 법인과 김선욱 총장, 이준서 양성평등센터 소장, 이화여대 재학생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린 학생 등 4명을 상대로 총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복 씨 측은 “교내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학생이 자신의 강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해 올려 여성 비하 논란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 씨는 지난 3월 21일 이화여대에서 진행한 사회과학부 행정학 전공 수업 ‘행정학과 규제행정론’ 특강에서 “여성은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으므로 감시해야 한다”,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해 성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등 남성의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등을 발언했다.

당시 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이화여대 커뮤니티 ‘이화이언’에 게재한 뒤, 이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복 씨는 “자신의 해명에도 학교 측이 글을 올린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며 김 총장과 이 소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