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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2개월간 629회거래 과당매매 증권사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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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2개월간 629회거래 과당매매 증권사 배상책임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2)씨가 하나대투증권사와 직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 부분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06년 박모씨의 3억2600만원 증권거래계좌를 통해 32개월간 한 종목에만 629회 단기매매 주식거래를 했고 이로 인해 41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및 제세금이 부과됐다.

2009년 5월에는 투자한 A사가 가공매출·허위공시 등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돼 박씨의 주식 5만5008주는 무용지물이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식 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32개월 동안 총 629회의 주식거래한 행위는 매매회전율이 2045.7%(연평균 766%)로써 이는 과당매매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당한 고가매수 저가매도 단기매매 행위가 있었고 손실액 중 거래비용이 12.85%에 달한다는 점도 전문가로서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의 무리한 회전매매로 인한 과당매매가 인정된다며 증권사와 직원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배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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