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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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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에게도 성과금 지급해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그동안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 400~800여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을 받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 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금 지급을 제한한 지침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근로계약직에 종사한다는 논리로 성과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액은 당해 지급된 성과금 중 최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고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