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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제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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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보상금제 법정으로 가나…

저작권단체, 30일까지 약정 체결 않으면 소송 불사

7월중 주요 5개 대학 우선 고소할 방침
수업목적보상금 최대 60억원 놓고 견해 엇갈려

▲ 외국인 교수가 모 대학에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이하 보상금제도) 시행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온 저작권자와 대학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 고시에서 정한 대로 오는 6월 30일까지 각 대학별로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주요 5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26일 “문화부의 개정 고시에 따라 협회와 약정을 체결한 대학은 300여개 대학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건동대 단 두 곳 뿐”이라며 “하루에 10여개 대학이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수업목적저작물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권고에 따라 약정 체결을 미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및 이들 기구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대학생 1명당 2000원 내외의 저작권료를 내도록 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라면 저작권료는 연간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와 관련, 비대위에 공개질의를 보내고 오는 29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개질의서는 “비대위는 전국 대학교수 5만7000명으로부터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무료이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의서 실체가 확인된 바 없다”면서 “대학교재를 무료로 이용한 경우에 저자와 출판사간의 출판계약서상 ‘설정출판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제3자 양도 중지’ 조항과 ‘복제권 및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부여’한 사항이 위반 되어 저작자인 교수에 대하여 출판사의 각종 손해배상 소송이 무수히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12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보상금지급 계약 체결을 지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대학들은 지난 4월 말 문화부의 보상금 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이달 말까지 협회와 종량·포괄방식 중 선택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사실상 ‘보이콧’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대학 입장을 대변해온 비대위가 개별 대학에 ‘보상금지급계약 체결 지양’ 공문을 발송했다”며 “비대위가 보상금 약정 체결 거부를 종용하는 등 업무 지연·방해와 대학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송재학 팀장은 “보상금 관련 논의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이미 지난해 문화부가 기준을 고시했다. 그러나 대학 측의 반발을 수용해 추가 연구와 재협상을 벌였고, 권리자·이용자 양측 입장을 반영해 올해 개정 고시한 것”이라며 “비대위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팀장은 이어 “보상금제도의 시행·정착을 위해 권리자는 수년간 양보를 거듭했으나 아직도 비대위가 업무를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 없다. 대학 수업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 소송 수행을 위한 증거 조사도 이미 완료돼 오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저작권단체의 소송에 대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공동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송 당사자는 개별 대학이 되기 때문에 협회가 소송을 불사할 경우 대학사회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