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중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일부 등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의 경우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지역의 경우 85㎡이하 3년, 85㎡초과 1년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두고 있는데 모두 폐지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고, 민영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당첨을 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에게도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치금 증액시 다시 1년이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상 지난 후 계약체결이 가능했으나, 그 이전에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