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은 지난 10일 국어과 검정심의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지난달 교과서 심의에서 도 의원 및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해 출판사에 전달했던 수정ㆍ보완 권고사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원은 삭제 권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과서 게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으며 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 20여명이 참석, 정치인이 쓴 글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격론이 오갔으나, 11일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철회 결정을 공식 통보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향후 시대 및 사회 변화를 교과서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정기준 및 심사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