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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만 보낸다면…' 입시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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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만 보낸다면…' 입시비리 학부모 61명 적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허위 졸업증명서를 구입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내 유명 대학에 입학시킨 '비뚤어진' 학부모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최근 5년간 전국 주요대학 40여곳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입학 서류를 위·변조해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 61명을 적발, 이중 6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학부모 1명과 학부모들에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입시브로커 중국 C학원장 전모(36)씨 등 학원 관계자 등 6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학원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에 대해 서류심사나 자체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이중 상사주재원 자녀 특별전형은 해외에서 상사주재원인 보호자와 중·고등학교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입시학원과 중·고등학교를 같이 운영하는 전씨에게 돈을 주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나 자녀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자녀를 우등생으로 둔캅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것 처럼 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인맥을 통해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에 파견근무를 나갔지만 기간이 짧아 특례입학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해 근무기간을 위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서울의 K대와 Y대 등 전국 주요 대학에 학생 77명이 부정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한 학부모가 자녀 3명을 모두 서울 소재 명문대에 입학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각 대학에 해당 학생들의 부정입학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부정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행위"라며 "사회 여건에 맞춰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축소, 폐지하거나 응시자격 검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