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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놓고 이주호-곽노현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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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옹호관 놓고 이주호-곽노현 충돌 예상

교과부,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 재의 요구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교육계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에 대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긍정적인 입장인데다 과거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때도 이를 거부한 전례가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옹호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것인데 현재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같은 성격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하는 것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이 같은 재의 요구에 대해 고민 중이다. 지방자치법 법령상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곽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법률에 따라 재의하라고 요구하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럽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는 교과부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등 재의 요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은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한 후 재의를 받아들일지, 않을지와 법적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재의 요구 시 곽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