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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뉴타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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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는 뉴타운 쏟아진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장이 시행하는 98곳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이다.

또한 자치구청장이 시행하는 65개 구역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 재정비촉진구역 22개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중인 곳 18개소다. 나머지 103곳은 이후 2차로 추진된다.

지난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일환인 이번 실태조사는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됐으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수습방안 발표 이전에 해제를 신청했던 정비예정구역 중 18개 구역은 해제절차를 계속 진행해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놓은 상황으로서,8월 초에는 구역 해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되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 또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개소를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이 시행하는 우선실시구역은 자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1개소씩 8개소를 선정했다.
또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20개소는 자치구별로 1건씩 선정됐다.

실태조사는 △대상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해 수립하며, 개발가능용적률을 기반으로 용도지역 및 층수를 최대 1단계 완화하지만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유사하게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축계획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해 실제 건축이 가능한 규모로 수립했으며, 임대주택비율, 주택규모별 세대수, 지하주차장 계획 등은 시장상황과 정책방향을 감안해 배분토록 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준용적률 20% 상향을 적용해 건립세대수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가 제공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은 용역 수행자가 정비사업의 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방법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28개 우선실시구역은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4주간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에 들어간다.

이후 10월~11월까지 8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또 135개의 잔여구역은 8월~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추진단’은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주거재생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3개 T/F로 구성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판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