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제6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건설업체 행정제재 합리화방안과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더라도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분을 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때까지 고의로 의무이행을 해태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제재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승계인 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처분에 대해 제척기간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위반행위가 장기간 경과된 경우 제척기간을 적용하고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척기간을 차등해 설정할 방침이다.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 처분유형(영업정지・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이 부도・파산・워크아웃 등으로 계약이행이나 대금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