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당 쾅 퐁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선임 부원장이 '한국 대법원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간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사법 지원을 하고, 양국 사법부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와 한국 법관 파견, 강의 및 심포지엄 개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양해각서 체결로 베트남에 한국의 선진 사법제도를 알리는 한편 현지 교민 및 기업의 경제·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국 사법제도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고위법관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한국 법관을 파견하는 등 교류를 해왔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 사법부로부터 요청 받아 법관연수원 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 강의 및 숙소 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완공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추가 건립 지원과 관련한 2차 사업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