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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수시 지원횟수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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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수시 지원횟수 위반 첫 '적발'

재외국민특별전형 원서 접수 결과, 7회 지원 드러나


수시모집 6회 제한은 대학의 수 아닌 전형 수



2013학년도 수시모집 지원횟수가 최대 6회까지로 제한되는 가운데 지원횟수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 대학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단 이 수험생의 나머지 6회 지원은 유효하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대교협은 지적했다.


대입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먼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회 제한은 수험생이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 대학 수가 아니라 수시모집 지원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횟수가 계산된다.



따라서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 전형에 지원한 경우도 별도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간주되어 2회로 계산된다. 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와 2차, 재외국민 전형을 포함한 정원 외 전형 등 모든 수시모집 전형의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이 지원한 횟수(대학과 전형유형)에 대한 정보를 대교협 '대입지원정보서비스(사이트명: http://kcue.or.kr)를 통해 제공한다"면서 "수시모집 지원횟수 조회, 대입 지원방법 위반 여부 조회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