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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11월부터 5분 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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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영주차장 요금 11월부터 5분 단위 부과

서울시는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기존의 절반인 500원만 내면 돼 시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또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차수요를 자역 여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와 관리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과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