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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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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검토에 이어 주택 등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손질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재 기본세율 6~38%, 1세대 2주택 50% 중과, 1세 3주택 초과 60%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과세정상화 차원과 함께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 66%에 이르러 사실상 주택거래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도 인하해 1년새 양도시 40%를 과세하기로 해 현행 50%에 비해 10% 부담을 줄였다.

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분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6~38% 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년 양도할 경우 현행 40%에서 기본세율 6~38%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현재 혼인당시 보유하던 주택과 함께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포함했다.

이 경우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했다.

이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에서 "투기성 단기 주택양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제 도입돼 시행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