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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폐지,부동산시장에 당장 효과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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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폐지,부동산시장에 당장 효과없을 것”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을 담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주택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세대 2주택 50% 중과, 1세 3주택 초과 60%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단기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현행 50%에서 6~38%의 일반세율 적용, 2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40%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세율을 기본세율(6~38%)로 과세 등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도 인하했다.

이와 함께 세법개정안은 △혼인에 따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특례조건 개선 △법인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부동산뱅크 정재현 팀장은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대출 등 문제로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부동산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경우 하우스푸어, 깡통주택 등 집값하락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데다 매수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는 보기 어려워 거래시장 활성화에는 큰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부동산114 관계자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은 5.10 대책 등에 이미 나왔던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한 뒤 “투자 이후 주택 부동산 가격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여서 거래 정상화에 미치는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어 법안이 나와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실효성 여부를 떠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거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