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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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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남광토건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앞서 남광토건은 유동성 위기로 2010년 10월부터 워크아웃(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 상태에 있다가 이달 1일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법원은 남광토건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려 현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후 조기종결로 신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원은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사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해 자금 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하고, 협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구조조정담당 임원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를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내달 12일까지로 10월 8일까지 조사를 거쳐 같은달 19일에 관계인 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시공 능력 평가액 35위인 중견 건설업체 남광토건은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으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