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치장 근무자 5명에 대해 감봉(3명)과 견책(2명)의 징계를 내렸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유치장에서 생긴 사고가 사망사고가 아닐 때에는 통상적으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며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달 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7)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면도칼로 손목과 발목 등을 자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까지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