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6월 파주지역 P신문사 기자에게 부동산 업자 김모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허위로 제보해 ‘공인중개사 K씨, 불법전매로 5억 차익? 세무조사 받고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란 제목의 기사가 실리게 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김씨에게 3억3000만원의 빚을 져 자신의 토지로 갚은 뒤 김씨이 이 땅을 매각해 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지난해 12월에도 김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다 구속,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