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희귀의약품 2개 성분(제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24조제1항, 제28조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37호, 2012. 6. 20)'을 개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엘비테그라비어(경구제)'는 성인의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1 감염 치료에 대해 소용되는 의약품으로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