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코리가 스스로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으며 이스라엘군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코리를 사망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오데드 거손 판사는 "코리가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녀의 죽음은 그녀 스스로 초래한 사고의 결과"라고 말했다. 거손 판사는 또 이스라엘군의 조사는 적절했다며 코리의 가족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녀의 부모인 크레이그와 신디 코리는 이 같은 판결에 두 손을 꼭 잡은 채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변호사인 후세인 아부 후세인은 "이 같은 판결은 희생자에게 비난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향한 가자지구로부터의 총격 및 박격포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가옥 철거에 나섰으며 코리와 다른 운동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군사 지역에 들어갔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옥 강제 철거는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