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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CDO 관련 6억 달러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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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그룹, CDO 관련 6억 달러 배상 합의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씨티그룹이 부채담보부증권(CDO) 관련 집단소송에서 5억9000만 달러(약 67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시드니 스타인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씨티그룹과 주주간 합의를 사전 승인하고 내년 1월15일 최종 승인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 집단소송은 씨티그룹이 서브프라임 사태시 악성 담보를 제때 상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 담보 규모를 축소해 발표함으로써 주가 하락과 함께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투자자들이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씨티그룹은 2007년 보유 중인 CDO 규모가 430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80억∼110억 달러를 상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주들은 이외에도 CDO 105억 달러어치가 더 있었으나 씨티그룹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면 회사 책임이라고 항변해 왔다.

2008년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007년 2월 26일부터 2008년 4월 18일 사이에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이 기간 씨티그룹 주식은 55% 폭락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에는 찰스 프린스 전 최고경영자(CEO)와 비크람 판딧 현 CEO, 로버트 루빈 전 고문 등 전현직 임원 14명도 포함돼 있다.

씨티그룹은 이번 합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금은 금융위기에 투자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세 번째로 많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2010년에 모기지 관련 소송에서 6억 달러에 합의했고 웰스파고은행은 지난해 와초비아 대출 등과 관련해 5억9000여만 달러에 합의했다.

한편, 씨티그룹은 뉴욕 연방항소법원에서 같은 사건의 사기 혐의 조사와 관련한 합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씨티그룹이 CDO 관련 투자 위험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2억8500만 달러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방법원이 합의사항을 기각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