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이며, 완전틀니가 보험급여된 7월 이전에 자부담으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다.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1만2500~10만4500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관리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첨상(잇몸과 틀니 일부사이의 간격 조정하는 행위)은 악(턱)당 8만5040원(직접법), 16만5200원(간접법)이며, 개상(잇몸과 틀니 전체사이의 간격 조정)은 악당 20만8990원, 잇몸과 틀니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조직조정'은 악당 5만5230원이다.
인공치 수리(틀니의 인공치아 수리)는 치당 5만5000원, 의치상 수리(틀니 잇몸부분 수리)는 악당 8만5040원이다. 의치상 조정(잇몸에 닿는 틀니 부분 조정)은 악당 5만6210원, 교합조정(윗니와 아랫니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조정)은 악당 2만5070원(단순), 5만6700원(복잡)이다.
다만 항목에 따라 연간 1~4회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해진 횟수를 넘어서면 100% 자부담해야 한다.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