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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고가약품, '리펀드 제도' 시범운영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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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고가약품, '리펀드 제도' 시범운영 3년 연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희귀한 고가약품을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리펀드제도'의 시범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2015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정심에서도 본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을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의결을 연기했었다.

리펀드제도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의 높은 표시가격을 정부가 수용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원하는 실제가격을 정해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을 돌려받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이 제도는 제약사가 다른 나라와 협상시 실제가격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고, 건보공단은 재정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약의 가격이 결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환자들에게는 리펀드 적용약제가 원활히 공급되는 장점이 있다.

2009년 12월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치료제), 마이오자임주(폼페병치료제) 등 2개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 도입을 의결한 후, 두 차례에 걸쳐 1년씩 시범 사업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