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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후 합병증 관리자·지원폭 확대…2600여명 추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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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후 합병증 관리자·지원폭 확대…2600여명 추가 대상

[글로벌이코노믹=이승호 기자] 앞으로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에 안정적으로 사회복귀에 할 수 있도록 합병증 관리지원 대상과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요양이 끝난 후에 재요양 발생빈도가 높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과 상병의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진료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삽입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장해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넓혔고,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는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 2회에서 1년간 3회로 늘렸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양방·한방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진료인정기준과 한방진료비 심사의 판단 기준을 정했다.

현재 복지공단은 상병이나 장해의 특성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도 추적관찰과 보존적 치료 지원를 통한 합병증관리를 위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3만3000여명에 대해 합병증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번 합병증관리 대상과 지원 수준의 확대로 약 26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혜자의 재요양율도 기존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