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요양이 끝난 후에 재요양 발생빈도가 높거나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병군과 상병의 특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진료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 2회에서 1년간 3회로 늘렸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의 양방·한방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진료인정기준과 한방진료비 심사의 판단 기준을 정했다.
현재 복지공단은 상병이나 장해의 특성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도 추적관찰과 보존적 치료 지원를 통한 합병증관리를 위해 후유증상관리제도를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매년 3만3000여명에 대해 합병증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번 합병증관리 대상과 지원 수준의 확대로 약 2600여명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고 수혜자의 재요양율도 기존 8%대에서 3%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