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명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일환으로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에 나섰다.
행정처분된 2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5곳,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17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업체의 12.0%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각 1년 6개월(5곳), 1년(7곳), 6개월(10곳), 2개월(4곳)의 업무정지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향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이들 중 일부는 등록취소 된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업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