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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S건설 부가가치세 횡령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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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GS건설 부가가치세 횡령 혐의 수사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GS건설이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4일 ‘영종자이’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국가에 낼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분양사업자 K사로부터 고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계약해지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583가구의 재매각대금 2550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14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GS건설, 한국토지신탁과 인천 영종지구내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영종자이 아파트 1000여가구에 대한 시공·신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583가구가 계약해지됐다.

당시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농협중앙회와 코람코자산운용에 미분양 물량을 재매각했고, GS건설은 공사비 충당을 이유로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매각대금 2550억원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체청은 부가가치세 146억원이 납부되지 않자 K사에 가산세 35억원 등 총 181억원을 추징했고,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부가세를 미납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K사는 지난달 말 세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고소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