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에 따르면 지난 3월 ELW시장 3차 건전화방안이 시행된 이후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LW 시장경보 제도는 이같은 소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대책이다.
지정조건은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을 보이는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이상을 나타낸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일 경우다.
해당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소 홈페이지 및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조병환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3팀장은 "사설 LP 및 스캘퍼 등에 의한 거래집중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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