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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리검토 착수…영부인 조사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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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리검토 착수…영부인 조사 곧 결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4일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서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와 함께 수사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수사개시와 함께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청와대 관계자 등 10여명을 무더기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튿날 이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79) 다스 회장과 시형씨의 자택·회사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 초반부터 속도를 냈다.
특검팀은 사저부지 매입 당시 실무를 맡은 청와대 경호처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를 3차례 소환한 것을 비롯, 김세욱(58·별건 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도 2차례나 옥중조사했다.

김태환씨는 '사저부지 선정부터 매입계약까지 김 전 경호처장에게 보고했고, 시형씨가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대신 내줬다'고 진술했고, 김 전 행정관은 '시형씨의 매입대금과 세금처리 업무를 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 이른바 청와대 '윗선'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했다.

이밖에 매매거래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청와대 경호처 직원, 감정평가사, 세무사, 농협 직원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매매계약 당시 정황과 증빙자료, 관련자 진술 등의 진위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주변 인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핵심 인물들을 줄소환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비롯, 이달 1~3일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차례대로 소환해 강도높게 조사했다.

시형씨는 검찰 서면조사땐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매입 계약했을 뿐이라고 소명한 것과 달리, 특검조사에서는 자신이 내곡동 땅의 실매입자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시형씨의 진술내용과 증빙자료의 진위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전 경호처장은 특검조사에서 시형씨의 사저부지 땅값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경호처가 시형씨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한 의혹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특검조사에서 사저부지 매매거래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 이 대통령으로부터 시형씨의 대출과 관련해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받고 전반적으로 필요한 업무사항을 챙겼을 뿐 이 대통령이 개입했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4일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과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남은 10여일간의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 기간을 30일로 정해놓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오는 14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보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가능한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65)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기도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특검팀은 오는 5~6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서면 또는 방문 형식의 조사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여사의 해외 출국에 따라 수사계획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대통령 내외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5차 민주주의 포럼, 태국 수자원관리시스템 현장 시찰 등 7일~11일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치가 않다.

일각에서는 1차 수사 만료일이 오는 14일이고 통상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일주일여 전부터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대상이나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는 점을 감안해 출국직전 김 여사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성역과 금기없는 수사를 원칙을 세운 특검팀이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