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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예방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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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예방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한·중·일 3국의 특허청장이 역내의 특허분쟁 발생 예방과 대(對) ASEAN 지재권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김호원 청장이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기 회의부터 3국 청장 회의에 지재권 사용자 그룹을 포함시켜 역내 지재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3국 협력사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ASEAN 국가와의 헙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호원 청장은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당국간 국제공조를 통한 특허분쟁 예방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하루 전인 6일 우시(無錫)에서 열린 한·중 상표청장 회담에서 양국은 상표 심사·심판 분야의 양국간 제도 조화를 위한 공동심사사업·심판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중국측 수석대표인 푸샹지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은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하고 상호 이해 증진·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청은 이러한 협력 강화 의지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심사관·심판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표제도 공동설명회도 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