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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통신요금 수수료율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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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통신요금 수수료율 대폭 인상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적격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요금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은, 통신사업자의 부담 가중으로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통신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수수료율에서 카드사가 제시하는 대로 36%이상 증가되면 연간 약 900~120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매월 정기성으로 자동납부가 처리되고, 카드사/통신사/VAN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특수 결제시장이어서 신용카드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 조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은 카드사에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과 혜택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그러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실을 대형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카드사에서 제시한 인상수수료율에는 통신사의 편익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에 따른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고, 이 비용까지 가맹점인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통신사 카드결제는 대부분 통신요금 자동이체로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통신사는 은행 자동이체 전환, 제휴할인 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을 실시할 수 있어, 고객혜택 감소 및 민원 증가 등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실제로 신용카드 축소 방안 및 가맹점 해지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카드사에서 근거자료 없이 수수료율 수치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수수료율이 합리적인지 가맹점에서는 검증할 수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다”며“더구나 카드사가 근거자료의 공개는 소송을 제기 받아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가맹점과 카드사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보니 일부 가맹점에서는 감독규정 시행을 잠정 중지하는 소송을 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만들 당시 카드사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가맹점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

카드사가 그동안 높았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를 올리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며 물가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통신비, 4대보험 등의 수수료율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서민물가와 관계가 깊은 재화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이라고 해도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