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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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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금↑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1인당 최소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는 올해 59만원보다 3만6000원(6.1%) 오른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월 최저임금(101만5740원)의 60%가 60만9444원이며,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평균 61만8000원이란 점을 감안해 부담금을 이 같이 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4분의 3이상이면 월 62만6000원, 2분의 1에서 4분의 3미만이면 월 78만2500원, 2분의 1미만이면 월 93만90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내년부터 1단계 늘려 4단계로 바꾸기로 지난 8월 예고했다.



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지난해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는 다음달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