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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취약계층, 투자상품 판매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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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취약계층, 투자상품 판매 실태 점검

앞으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상품을 팔려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장이 직접 결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1년7월~2012년6월) 금융회사의 ELS 관련 상품(ELT, ELF 포함) 판매액은 총 24조4000억원이며 이중 65세 이상자에 대한 판매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전체판매액의 17.1%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사에서만 판매되는 ELS를 제외하면 펀드(ELF), 신탁(ELT) 기준으로 고령자 판매액의 대부분(86.3%)이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투자 상품이 증가하면서 고령자들이 위험상품을 안전상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금리기조 속에 대체 투자수요로 ELS 관련 금융상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연내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개선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 중에 각 회사별로 내규나 전산시스템을 바꾸도록 지도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검사에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투자 상품 판매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