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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이통3사 신규가입 모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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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이통3사 신규가입 모집금지

LG유플러스 24일, SKT 22일, KT 20일...1월7일부터 차례로 적용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LTE 이동전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차별한 행위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함께 총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의 제재를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부당차별 행위에 대한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은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이며, ,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3사에게 적용된다.

또한 사별 과징금 액수도 SK텔레콤이 6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 순이다.

방통위는 지난 7~12월중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3일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이며 번호이동은 SK텔레콤와 KT, 신규는 SK텔레콤와 LG유플러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위반율은 10~29세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SK텔레콤, 30~39세 미만에서는 KT, 40세이상에서는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동법 제52조 제1항 각호) 및 과징금(동법 제53조의2)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11년 9월 제재시 차후 위반행위 재발시3회 위반에 해당해 3개월이내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을 사전 경고한 점과 2011년 11월 LTE 출시이후 방통위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된 점, 조사이후에도 위반율이 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은 장기간 모집 금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는 점, 2008년 보조금 허용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로 처음 적용하는 점, 과징금을 동시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해 정했다”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20일을 기준일로 사업별 위반 정도(위반율)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 금지기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해 기준 과징금을 결정하고, 여기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방통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