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수혜 대상이 전년보다 1만명이 늘어난 5만명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턴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임금 지원 기간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50~99인 사업장은 4개월, 100인 이상 사업장은 3개월이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은 2009년 3만1150명, 2010년 2만9554명, 2011년 3만2451명, 지난해 3만7455명이다.
이 중 매년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2009년 85.9%, 2010년 90.1%, 2011년 88.5%다.
고용부는 올해도 청년 실업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청년인턴제 지원제한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청년층이 선호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에는 인턴 채용한도를 10% 가량 늘릴 예정이다. 인턴채용 한도는 상시근로자 5~9인 기업은 근로자 수의 30%, 10~49인은 25%, 50인 이상은 20%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