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의사 93명 등 의료인 10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프로포폴 20㎖를 3회에 걸쳐 환자에게 불법 투여했다.
정형외과 의사 B씨는 의료용 마약인 '데메롤' 1㏄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한 뒤 0.5㏄만 환자에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2회에 걸쳐 자신이 투약했다.
단속 지역은 의료 기관이 밀집된 대도시에 집중됐다. 서울(50명), 부산(23명), 경기(18명) 등이었다.
경찰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2011년 2월)되기 전 중독된 환자들의 투약 요구와 일부 의료인의 상술이 결합해 오남용이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소홀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세청·식약청 등 국내 유관기관 및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각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 마약 범죄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