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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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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다"

대법원 3부, 아디다스 가처분 신청 재항고 신청 기각

▲대법원
▲대법원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계적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체인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