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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전면 금지...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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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전면 금지...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급등

[글로벌이코노믹=이순용 기자] 최근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돼 비용이 더 드는 육상처리가 불가피해지자 민간 업체들이 t당 최고 12만 원대의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끝낸 지자체들의 단가 인상폭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당 12만 원대? 지자체 '골머리' = 내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새로 선정해 운영해야 하는 충남 서산시는 처리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는 t당 7만2000원의 단가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새 업체 선정을 앞두고 처리 관련업계 협의회에서 t당 12만 원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검토해 t당 9만 원대로 처리비용을 결정하고 조만간 전자입찰을 할 방침이다.

처리비용이 7만2000원에서 9만원으로 25%가량 느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나마 입찰 업체가 있을지도 걱정이다.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되고 쓰레기는 늘어나 걱정"이라며 "유찰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t당 평균 7만7천 원의 처리비용을 지불해온 경기 남양주시 역시 업체가 최근 t당 13만 원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걱정이다.

서울시와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이하 음자협)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며 처리 단가 조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물가와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를 늘렸는데 60~70% 인상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며 "그러나 처리장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건립해 수거 거부 등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가 산정과 관련한 기준안이 없는 탓에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와 업체가 인상가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입을 맞추고 1개월의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폐수 처리업체 협회에서 일정 수준의 인상가를 적용할 것을 회원업체에 요구하는바람에 유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인상폭이 지나치게 컸을 때 책임추궁을 우려해 대다수 시·군이 비공개로 단기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준안 없어"…비용 인상폭 '천차만별' =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을 피해 지난해 말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이나 중재안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탓에 비용 인상폭이 지자체별로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원주시는 t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난해 7만3000원에서 올해 11만 1300원으로 52.4%(3만 8300원) 올랐다.

경남 거창군도 t당 7만 원에서 9만 9000원으로 41.4%(2만9000원) 올랐고, 합천군 역시 올해 9만5100원으로 35.9%(2만5100원) 뛰었다.반면, 창녕군은 7만 500원에서 7만 5500원으로 단 7% 인상하는데 그쳤다.

민간업체 2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한 거제시도 지난해 각각 7만4100원, 7만8000원이던 것이 각각 9만5000원(28.2%ㆍ21.8%)으로 올라 20%대의 인상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