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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잇단 구속…재계 "경제·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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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잇단 구속…재계 "경제·기업 위축" 우려

김승연 회장 이어 이어 최태원 회장까지 구속 충격

▲최태원SK㈜회장(왼쪽),김승연한화회장.
▲최태원SK㈜회장(왼쪽),김승연한화회장.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 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실형 선고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사이에 10대 그룹 총수급 2명이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회장이 31일 1심에서 징역 4년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재벌총수 죄값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관행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다.

올해 첫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실형이 확정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재계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현재 김승연 회장 역시 지난해 8월 횡령·배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지난 12월 8일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상태다.

총수의 경영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그룹 측은 이번 판결이 행여 항소심을 진행 중인 김승연 회장의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고있다.

더욱이 최태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2012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최태원 회장에 대한 양형을 정했다"며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처벌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형사책임 경감의 사유로 삼는 것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김승연 회장의 1심 재판 당시 "(그룹 총수의) 경영 공백 우려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감경요소가 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그룹 총수의 경영 공백이 더이상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새 정부 출범 역시 한화그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일각에서는 경제범죄 척결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견해를 의식한 재판부가 형벌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고, 이는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태원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전경련은 31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이 특정 경제인사의 선고공판 결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논평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제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며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며 "경제계는 앞으로 투명경영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SK그룹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