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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금속노조, 시신농성 해제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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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금속노조, 시신농성 해제 최종 타결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시신농성'을 둘러싼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노사 양측은 23일 오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비공개로 합의안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는 핵심쟁점 사항인 고인의 장례문제, 158억 손배소송 문제를 합의하고, 시신농성을 풀기로 했다.

158억 손배소송 문제를 다음 달로 연기된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유족 측은 오는 24일 오전 8시께 영도조선소에서 발인제를 시작으로 하관, 영결식 등 고(故) 최강서 씨의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26일 만에 시신농성이 해제되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날 오후 대책위와 함께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노사 공존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면서 "일감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수주활동 등을 통한 회사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돼 다행이며, 합의결과에 만족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간 오해와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유족들도 고통스럽지만 이번 노사 합의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고 최강서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영도구민장례식장에 있던 고인의 시신을 조선소 안으로 옮긴 뒤 손배소송 취하, 장례문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지난 2일 최 씨의 관을 들고 조선소에 들어간 김진숙 지도위원과 차해도 한진중지회장 등 5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협상이 타결돼도 5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마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