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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극동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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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극동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연내에 웅진케미칼·웅진식품 매각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지난해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22일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찬반 투표를 통해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웅진홀딩스에 대한 사전 회생계획안은 웅진홀딩스가 씽크빅과 북센을 제외한 모든 자회사를 매각해 연내에 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무담보 채무는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주식 중 특수관계자 주식은 5대 1, 일반주식은 3대 1 비율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주식을 5대 1로 병합해 최종적으로 3대 1의 비율로 주식을 재병합하기로 했다.

또 연내에 웅진케미칼과 웅진식품을 매각하고 웅진에너지는 2015년에 매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의 개인재산 400억여원이 채권을 변제하는 추가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같은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자 89.6%, 무담보채권자 86.4%의 찬성을 얻었다. 가결조건은 담보채권자 4분의 3 이상, 무담보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극동 건설은 담보 채권에 대해 2015년까지 전액 현금변제키로 했다.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77%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3%는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주주의 주식은 2대 1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면 전체 주식을 10대 1로 재병합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된다.

이 계획안은 담보채권자 100%, 무담보채권자조에서 76.1%의 찬성을 얻었다.

한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채권자협의회는 지난 8일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사전 회생계획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제도는 절차가 지연돼 발생하는 경제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기업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것으로, 느리고 복잡한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원 역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각각 3차례에 걸쳐 열리는 관계인집회를 통합해 이날 한꺼번에 한차례씩 진행했다.

앞서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내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개시 당시 법원은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의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두는 대신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