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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관예우·양도세 탈루'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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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관예우·양도세 탈루' 등 쟁점

▲서남수교육부장관후보자
▲서남수교육부장관후보자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서 후보자도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관예우, 양도세 탈루, 장녀 채용특혜 의혹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측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6개월간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초빙교원으로 임용돼 급여 420만원 외에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을 통해 총 9000만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4년제 대학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을 초빙해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 연구장려비를 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부처의 장차관 등이나 공공기관 간부들의 임기만료 후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서 후보자가 1989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기존 서울 아파트에 남겨둔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W아파트를 매입해 1990년 11월 매도했다. 하지만 그 이전인 1989년 11월 가족과 함께 과천 별양동 아파트로 이사해 W아파트의 실거주기간은 2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주민등록법과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직장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당시 직장주택조합 관련법인 주택거래촉진법 상에는 주택조합의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건립한 18평 이하 주택조합에 대해서만 2년의 의무거주기간이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법률도 아닌 조합규약으로 2년도 아닌 3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두었다는 것은 조합원에게 실익이 없고 정황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서 후보자가 주소지를 서울로 둔 것은 1988년 8월 당시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기존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로 강화됐다.

서 후보자의 장녀가 고등학교 인턴교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의 장녀는 2010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과천 A고등학교의 과학 실험 교육인턴교사로 채용돼 4개월간 근무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소지자도 채용 가능'하도록 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A고등학교는 2010년8월2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채용안건을 통과시켰지만 학교는 이미 이틀 전인 8월27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시 외유성 해외여행, 근무지 이탈 등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