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쟁점은?

공유
0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쟁점은?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탈루 및 부동산 투기 등 의혹

▲황교안법무장관후보자
▲황교안법무장관후보자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황 후보자가 험로가 예고되는 인사청문회를 넘기 위해서는 이중 소득공제, 증여세탈루 및 부동산 투기 의혹, 전관예우 논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가치관 및 종교 편향 논란 등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황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황 후보자의 부인은 99년 10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아파트(전용면적 164.24㎡)를 3억8000여만원에 분양받아 전세를 준 뒤, 지금껏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 수지 지역은 한때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서울 강남3구와 함께 '버블세븐' 지역으로 분류돼 황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지방에 사는 처남 대신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뵙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길어 아직 이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파트 시세가 9억원 상당에서 현재 4억6000만~5억20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큰 폭의 가격 변동에도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것도 시세 차익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법 위반(이중 공제) 의혹도 논란의 대상이다.
황 후보자는 2008년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지만 당시 신학대학에 재직해 연소득 700만원이 넘는 배우자 역시 이미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았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연봉 7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황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류작성을 담당한 담당 직원의 착오를 뒤늦게 발견하고 몇 달 후 환급했다고 해명했다.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황 후보자의 장남은 2012년 8월 서울 잠원동 아파트(76.3㎡) 전세를 3억원에 계약했지만 그에 대한 증여세 납부나 채무관계는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돼있지 않아 전세 자금을 불법 증여한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증여세법에 의하면 직계존속간 증여도 성인인 경우 3000만원 이내의 경우만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황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를 했다면 2억7000만에 대한 증여세납부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 차원에서 3억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올해 2월까지 통장으로 매달 이자를 받아왔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논란도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 퇴임 후 2009년 9월~2013년 1월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15억9040만여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 면제 및 논문 특헤 의혹도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일종의 두드러기 증상인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으로 징집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검사를 3차례에 걸쳐 연기하고, 피부질환을 이유로 군복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는 당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고도(신체검사 평가기준: 3급)'에 해당돼 적법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황 후보자는 1995년 성균관대학원 수료 이후 2005년 10월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같은해 12월 논문심사를 통과해 석사하위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황 후보자가 석사논문 제출기한을 어겨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황 후보자는 학칙에 따라 종합·외국어시험에 각각 재응시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황 후보자에 대해 특정 종교 편향 우려도 일고 있지만, 황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2009년 출간한 '집시법 해설'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것과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필요성을 고수하는 입장에 대해 야권에서 문제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본인 명의의 차량 2대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은 점, 지방세와 자동차세도 각각 1차례씩 연체한 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준법정신과 기본 자질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07년 법무부 근무 당시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만원을 기부한 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검사 시절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등도 수사결과를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