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쟁업체 컴퓨터를 해킹한 뒤 낙찰 하한가를 조작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건설업자와 브로커, 프로그래머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브로커 오모(55)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52)씨가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발주처 재무관 컴퓨터와 경쟁업체 컴퓨터에 설치했다.
오씨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발주처 재무관의 컴퓨터에 접근,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경쟁업체들에게는 마치 입찰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처럼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개발자 김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찰정보를 해킹한 뒤 낙찰하한가를 조작하고 적정 입찰금액을 산출해 오씨와 건설업자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 김씨는 이같은 정보로 낙찰에 성공하면 오씨와 개발자 김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낙찰금액의 6~7%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달청에서 운용하는 전자입찰시스템 서버를 직접 해킹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관리가 허술한 지자체 재무관 등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북권 소재 지자체 외 다른 지역 발주 공사에도 이같은 불법 낙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달청으로부터 최근 5년 동안의 관급공사에 대한 낙찰정보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