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1년여 간(‘12.4.8.~’13.3.31.) 3만4553건(1일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에는 월평균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래프 참조
조정·중재 신청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고,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대가 230명(28.6%)으로 가장 많고 50대 183명(22.8%), 30대 168명(20.9%), 60대 121명(15.0%) 순이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255건(31.7%)으로 가장 많고, 경기 178건(22.1%), 부산 65건(8.1%)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46건(30.6%)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 207건(25.7%), 상급종합병원 160건(19.9%) 등의 순이다.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를 나타났다.
특히 올해 3개월간 접수된 301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07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5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39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43.5%로 지난 1년간 참여율(39.9%) 보다 높게 나타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이다.
의료중재원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한 사례(1건)도 있었으며, 환자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가 의료중재원의 조정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뒤 추후 이의 발생 시 의료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합의한 사례 등도 나왔다.
외국인 조정 신청은 12건(외국인 상담 75건), 의료기관 조정 신청은 9건이 있었다.
한편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02-6210-0114) 및 방문, 홈페이지(www.k-medi.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중재원 창립 1주년을 맞아 이달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1년간 성과 점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위원 정원 확대 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인해 조정 개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우편주소: 100-74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빌딩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팩스: 02)621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