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업체들은 매달 10일을 기준으로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을 계산해서 북측 개성공단사업 총괄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달러화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기준일이 10일이지만 업체들은 사정에 따라 매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월급을 줘 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측 근로자 5만3천 명이 일한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40달러다. 여기에 야근, 특근까지 합치면 노동 대가로 북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800만~900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월급 기준일은 1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월급 지급이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집중돼 있다"면서 "개성지점에 달러화 현금이 많지 않아 북한당국이 그때까지 통행을 계속 막으면 제때 월급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오는 20일까지 북측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월급에 대해선 연체이자까지 붙게 돼 남북 간에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월급지급이 늦어질 경우 북한 측이 우리 업체들에 `연체이자'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 업체들은 월급지급이 늦어지면 귀책사유가 북한의 통행 차단에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